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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안부’ 판결의 의미/류광옥 민변 위안부 문제 공동대리인단

[기고] ‘위안부’ 판결의 의미/류광옥 민변 위안부 문제 공동대리인단

입력 2021-01-19 17:08
업데이트 2021-01-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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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옥 민변 위안부 문제 공동대리인단
류광옥 민변 위안부 문제 공동대리인단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 30년이 넘는 피해자들의 투쟁이 한 단계 넘어서게 됐다. 피해자들은 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소송은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책임 인정 등 3단계를 거친다. 모든 소송의 첫 출발은 사실의 확인이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분명한 사실인지 확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일본국이 태평양전쟁 당시 자국 군인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주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안부’로 동원해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역사전’(歷史戰)이라 부른다. 역사전쟁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쟁취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위안부’에 대해 성매매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에 대해 보도한 기자와 언론을 거짓 정보를 소개하는 날조기자, 날조언론으로 매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더이상 다투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 소송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판결 선고 이후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판결이 국제법에 따른 주권면제 법리를 부정했다거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일본국의 주장이 적어도 당사자의 책임 있는 발언으로 이해되려면 이러한 주장은 법정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피고 일본국은 그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무엇보다 피고 일본국은 판결에 대한 평가에 앞서, 법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보여 주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었어야 했다.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외면한 채 궤변을 늘어놓는 일본 정부의 발언들은 고의적인 연막작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피고 일본국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

2021-0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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