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그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건의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부적절한 주장을 이어 간 것이다. 조 처장은 “발언에 대한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임을 알면서도 개인 성격과 소신을 공직자의 책무보다 앞에 두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의 심사·해석·정비 및 각종 법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기본 의무이지만 법제처는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장인 법제처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공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법제처장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인물이다. 임명 당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도 국민이 결단한다면 이 대통령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하고 경솔한 언행이다. 법률가로서의 소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공직을 내려놓고 자유인으로서 신념을 펼치는 것이 맞는다.
2025-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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