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재판 속도 내는 법원… 與, 전담재판부法 접어야

[사설] 특검 재판 속도 내는 법원… 與, 전담재판부法 접어야

입력 2025-09-19 00:26
수정 2025-09-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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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관 늘려 특검 재판 서두르기로
위헌 논란 법 철회, 사법개혁 공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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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및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5.9.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및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5.9.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식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3개씩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담재판부를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후보 추천을 제외한 만큼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꾸고 국회 후보 추천을 없앴다고 해서 삼권분립과 위헌 논란 소지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유튜브의 미확인 정보를 앞세워 그를 공박하는 것도 그렇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지만 상식의 잣대로는 민주당이 의혹의 명확한 근거부터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근거 없는 제보에 집권당이 이러는 것은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된다.

법원은 어제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해 특검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말고도 여러 일반 사건을 맡고 있다. 일반 사건을 맡는 법관을 증원해 특검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특검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례가 없던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의구심과 불신을 자초한 재판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법원이 특검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 이제라도 나선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5-09-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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