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개혁 정당성 위해 ‘충분한 공론화’ 전제돼야

[사설] 사법개혁 정당성 위해 ‘충분한 공론화’ 전제돼야

입력 2025-09-14 21:04
수정 2025-09-1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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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5대 의제와 관련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간 내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관평가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성을 이유로 여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니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원합의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어제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12·3 계엄 사태를 다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여당은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입법 구상대로라면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의 법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런 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커진다.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 실현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법원장들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라면 백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모자란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2025-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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