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사설]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입력 2024-09-13 00:48
수정 2024-09-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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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폭행·협박이나 ‘성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은 제한된다.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국내 대부업체는 8597개(지난해 말 기준)로 일본(1584개)과 비교해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그만큼 불법 영업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 7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기침체,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대부업 이용 목적을 보면 1년 이내 상환하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크다. 대부업 시장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액 생계비 등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가 확충돼야 한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3금융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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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다. 점조직 형태로 다양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조직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도 반사회적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2024-09-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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