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수사 감당 못하는데, 野 ‘검수완박2’ 말할 텐가

[사설] 경찰 수사 감당 못하는데, 野 ‘검수완박2’ 말할 텐가

입력 2024-07-30 01:52
수정 2024-07-30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대책 촉구 기자회견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대책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이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찰관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와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 관악서 수사 부서의 30대 경위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비롯해 충남 예산 등에서 일주일 새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졌다.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위기감은 크다. 수사 업무량 과중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초임 수사관들은 수사 능력을 키울 새도 없이 발령받자마자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는다고 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으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가 신설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했던 수사 인력은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현직 경찰관은 113명으로 연평균 22.6명이었다.

사정이 이런데 야권이 ‘검수완박2’까지 추진하겠다니 경찰 내부는 더 술렁거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만지작거린다. 수사 업무 폭증으로 경찰의 수사 집중력이 약해진 것은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현실의 부작용을 빤히 보면서도 야당은 검찰청마저 없애 부패, 경제 분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발상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아 수사 인력이 바닥난 경찰에 사실상 수사 업무를 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야당의 검찰 무력화에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9년에 50.4일이던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올 상반기 59.1일로 20% 남짓 늘었다. 업무 가중 탓에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체감할 만큼 늘었다는 법조계의 전언을 과장으로 듣기 어렵다. 야당의 무리수로 경찰 내부의 혼란과 부실·늑장 수사를 더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7-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