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 점검
올 여름 폭염·폭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9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폭염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폭염 대비 시설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행안부 대변인실 제공
행안부 대변인실 제공
폭염은 노약자나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지난해 온열질환에 따른 폭염 사망자가 32명이었다. 1년 전 찜통더위 속에서 대형매장의 카트를 정리하던 33살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폭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북 포항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7명이 익사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 같은 폭우·폭염 사고가 올해는 더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도 대책은 미흡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엔 폭염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 더위에 취약한 물류센터는 창고로 분류돼 냉방장치 설치 의무도 없다. 폭우 대책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처럼 폭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전국 182곳에 달했다. 그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진입 차단 시설이 없는 곳이 무려 132곳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샐틈없는 대비에 나서야 한다.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다시 빚어질 수 있다. 현장으로 나가 물막이판 하나라도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2024-06-2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