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청래 법사위’ 독주, 총선 민심 아니다

[사설] ‘정청래 법사위’ 독주, 총선 민심 아니다

입력 2024-06-13 04:41
수정 2024-06-13 0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의 반발과 불참 속에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는 불과 이틀 만에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안건 처리에 나선 것이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의 독주가 아닐 수 없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숙려 기간을 생략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불발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폐기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상황 변화 없이 민주당이 이를 다시 밀어붙인 건 다분히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이 사건은 자신들이 설치를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런 마당에 특검법을 만들고 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강대강 대치의 굴레를 만들고 그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전가해 궁지로 몰아 가려는 정략이 담겼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제4회 의정·행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 한국언론연대가 주최한 ‘제4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왕 의원은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미래 대비 정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행정대상’은 한국언론연대가 지역활동, 정책제안 및 사업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왕 의원은 2025년 6월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인간 중심 AI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 산업·윤리·교육 3대 분야 후속 조례안 통과를 견인하는 등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 취약계측 보호에도 앞장섰다.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여 고령자 고용안정과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제4회 의정·행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민주당의 독주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사위에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등도 발의돼 있다.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표 기소로 이어지자 방탄용으로 만든 게 검찰조작 특검법이다. 대권과 골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의회 폭주를 총선 민심이라고 포장해선 안 된다. 민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과 자세로 돌아와 국민들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2024-06-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