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의대 지역인재, ‘면허 먹튀’ 안 되게 법제화를

[사설] 역대급 의대 지역인재, ‘면허 먹튀’ 안 되게 법제화를

입력 2024-05-31 01:38
수정 2024-05-31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대 정원 60%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
지역근무 의무화 ‘지역의사제’ 도입돼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학원에 관련 홍보물이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학원에 관련 홍보물이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어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내년도 대입 전형에서 전국 의대가 전년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각 대학이 시행계획을 반영한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표하면 의대 증원에 따른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소모적일 뿐인 의정 갈등과 논쟁을 접고 의대 증원 정책의 취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의사단체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도 의대 전형 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무엇보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이 역대급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내년도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913명으로 전년도보다 888명이나 늘었다. 전체 의대 입시 정원의 60%나 차지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편으로 지역 의대의 의사 수 자체를 대폭 늘리려는 취지다. 문제는 비수도권에서 배출될 의사들이 과연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겠는가 하는 대목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출된 의사들을 지역에 붙들어 둘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의대 경쟁률이 낮은 지역으로 자녀를 일찍이 이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의사 면허를 쉽게 취득하려고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한 사람한테 지역의료에 헌신하길 바라기는 어렵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의사제로 보완해야 한다. 이 전형에 응시하려면 2028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다녀야 하며, 중고교 기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그러면 비수도권으로의 진입을 늘려 지방 소멸을 늦추는 데도 적잖이 기여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배출된 의사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고, 또 정주할 수 있게 유도하는 지역의사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은 2020년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주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 해당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역필수의사제도 취지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인재전형만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절로 살아날 리 없다. 여야는 제도적 보완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2024-05-3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