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주 앉는 의·정, 절제와 인내가 절실하다

[사설] 마주 앉는 의·정, 절제와 인내가 절실하다

입력 2024-03-27 03:22
수정 2024-03-2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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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간담회에는 서울대 총장과 병원장, 사립대학 병원 협회장, 의과대학-의전원 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내년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료계와 만나 대화를 이어 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완강하기만 하던 정부와 의사단체의 자세에 미세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 국민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다. 윤 대통령의 ‘유연화’ 지시를 이끌어 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협의한 결과도 그렇다. 두 사람은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당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원활한 조율 역할을 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조율 역할’ 방침도 의대교수협의회가 한 위원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한 데 대한 반향일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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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는 현재의 난국이 의정(醫政) 갈등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잃는 의민(醫民) 갈등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하나같이 대화 창구조차 만들지 않고 정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새로 선출된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정부가 확정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사람조차 재검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본다. 간극이 크니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은 의정 모두에 절제와 인내를 요구한다.

2024-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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