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입력 2024-01-09 02:35
수정 2024-01-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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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퇴출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곳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여론조사 분석 전문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수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선거 때마다 부실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해 저질 여론조사로 표심을 왜곡하고,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당한 조치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만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부실·영세 업체들도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될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간판만 내건 채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거나 ‘떴다방’식 한탕주의를 노리는 업체들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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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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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설문 문항이나 조사 방식을 임의로 정해 입맛에 맞게 여론조작을 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여론조사업체끼리도 의견이 나뉜다.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업체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따로 제정했다. 등록 요건 강화 이외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4-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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