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구멍 뚫린 법망 찾아 메워야

[사설] 이태원 참사, 구멍 뚫린 법망 찾아 메워야

입력 2023-01-04 20:22
수정 2023-01-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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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법령이 책임 논란 가중시켜
여야, 국조 통해 보완 입법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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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에게 항의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에게 항의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어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을 구속 송치한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와 관련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시작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 등 여진이 예상된다.

특수본이 행안부 등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느슨한 규정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중앙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광역단체는 관할 지역에 특화된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초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대응에 대해서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할 수 있을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실 대응이 명백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재난안전법과 조례 규정이 미비해 159명이 희생된 참사 책임에서 상급기관은 빠지고 하급기관 관계자들만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이나 희생자 유가족들로선 분통 터지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재난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 조항을 보완하는 등 구멍 뚫린 법망을 촘촘히 메워야 한다.

기소가 목적인 특수본 수사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조사도 한층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마약 수사 의혹과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 속에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조특위 활동 시한(1월 7일)이 코앞이라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청문회 추가 개최와 증인 채택 등의 논란을 속히 매듭짓고 참사 대응 부실의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재난을 예방할 법령에 허점은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보완 입법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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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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