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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혼란 부를 금투세 시행, 유예 불가피하다

[사설] 시장 혼란 부를 금투세 시행, 유예 불가피하다

입력 2022-11-17 20:26
업데이트 2022-11-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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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 ‘개미 심폐소생 긴급좌담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을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사진은 지난 1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뉴스1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 ‘개미 심폐소생 긴급좌담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을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사진은 지난 1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뉴스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의 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 뒤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면서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물리게 돼 있다. 손해를 보면 5년 동안 이익에서 빼 준다.

정부가 추산한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이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남짓이다. 하지만 ‘개미’들의 반발이 더 거세다. ‘큰손’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면 나머지 99%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이 어제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서도 비슷한 걱정이 쏟아졌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투세를 시행 중이다. 세금이 무서워 큰손들이 다른 나라 증시로 옮겨 간다는 주장에는 다소 과장이 섞여 있다. 납세자연맹 등은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수익에는 모두 세금을 물리는데 주식에만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과세 형평성이나 조세 정의를 감안하면 금투세를 원칙대로 시행하는 게 옳다.

하지만 시행 예정일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실기(失機)했다. 일선 증권사들만 해도 정부가 지난 8월 추가 유예 방침을 밝힌 뒤로 관련 시스템 구축을 늦췄다. 시장의 준비가 지금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대로 시행에 들어가면 큰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현실적으로 시행 유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월 시행을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당위가 어떠하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유예 방침을 밝힌 게 언제인데 여태 방치하다 이제 와 안 된다는 건 트집 잡기로 비칠 일이다.

2022-1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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