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강욱 성희롱성 발언,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

[사설] 최강욱 성희롱성 발언,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

입력 2022-05-05 20:32
수정 2022-05-06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는 김용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는 김용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원도 모든 언행을 잘할 순 없다. 잘못했을 땐 솔직히 사과하면 된다. 최근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사과는 이런 점에서 함량 미달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열린 당내 화상회의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은 남성 의원에게 “××이 하느라 그러는 거 아냐”라며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들이 성적 불쾌감 표시 등 문제를 제기하자 최 의원실은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다. 숨어서 짤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동전 따먹기 놀이’를 뜻하는 은어로 원래 발언을 호도한 것이다. 여성 보좌관 일동은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며 최 의원의 반성과 사과를 거듭 촉구했고, 결국 최 의원은 지난 4일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우리 당 보좌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최 의원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과했어야 했다. 뒤늦게 사과하면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라는 사족을 단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여성 보좌관들은 문제 제기 이후 ‘유출자가 문제’라거나 ‘제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국회의원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보좌관들이 가졌을 심적 공포감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더불어만진당’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어설픈 사과로 끝낼 게 아니라 재발방지책 강구는 물론 국회 윤리위 제소 등 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 같은 식구 감싸는 온정주의 정치로는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2022-05-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