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중재법 협의체, 독소 조항 놔두려면 법안 폐기해야

[사설] 언론중재법 협의체, 독소 조항 놔두려면 법안 폐기해야

입력 2021-09-09 20:34
수정 2021-09-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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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한 8인 협의체가 어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로 협의 중이다.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정정 보도 표시 등 4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행 18개 법률에 3~5배로 도입돼 있다며 신규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한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이중·과잉 처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했으면 한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수정에 수긍하고 있다.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하는 게 자의적이고 모호하며, 악의적 보도도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중재위에서 인터넷언론에 대해 양자 합의의 관행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자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이 사실상 봉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실상 기사 삭제권을 허용하는 것인데,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 사전 표시도 민주당은 민사상 가등기처럼 정정보도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사에 표시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탐사보도에 대한 ‘딱지 붙이기’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의 취지가 잘못된 기사에 대한 피해 구제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협의체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모두 걸러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피해 구제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근본적인 권익에 해당한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아예 법안을 폐기하는 게 맞다.

2021-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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