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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계 내실 있는 시행 준비해야

[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계 내실 있는 시행 준비해야

입력 2021-09-01 17:12
업데이트 2021-09-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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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했고,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로 제한해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이라며 헌법 소원 등 법적 투쟁을 공언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병원장 및 직원 6명이 구속됐다. 이렇듯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환자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 유린 사건사고와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사회적 공분은 컸고, CCTV 의무 설치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측에 비해 환자 측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수술실 인권 유린 및 범죄 행위 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을 때 의료계에서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 내부 자정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비록 일부 의사나 병원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의사협회로서는 자승자박의 결과물인 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 조건을 두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에 허점이 많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실제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러한 예외 조건을 보편화하지 않기 위해 시행령 등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 병원 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협회는 법안에 승복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의료계 내부의 혁신과 자정의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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