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반복적 ‘셀프입법’, 입법부 권위 훼손한다

[사설] 여당의 반복적 ‘셀프입법’, 입법부 권위 훼손한다

입력 2021-08-24 20:22
수정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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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모법은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는데 9개월 만에 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안 된다는 조항 신설이다.

개정안 16조 신설 조항에는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야 금지가 마땅하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 유포’도 금지한다면 이는 무리한 입법 시도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 등이 공인이나 정부 등 공공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유포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널리 허용하는 추세를 간과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도 현행 형법의 명예훼손죄를 준용해도 무리가 없다. 왜 굳이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흡사하지 않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윤 의원에 대한 후원금 유용 의혹을 지적하고 비판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재판 중인 윤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상황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윤미향보호법’이라거나 ‘셀프입법’이라는 논란이 더 확산될 것이다. 앞서 여당은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과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이 ‘셀프입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2021-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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