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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면·해임된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퇴직금 수령기준에 준해 손질해야

[사설] 파면·해임된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퇴직금 수령기준에 준해 손질해야

입력 2021-08-20 17:27
업데이트 2021-08-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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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1타 강사’로 강의를 해 파면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거의 다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보상 노하우 강의로 돈까지 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LH는 징계위를 열어 A씨를 겸직제한 위반, 영리 행위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그럼에도 A씨는 퇴직금으로 3023만 6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확인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남은 퇴직금 3150만 8000원에서 직위 해제기간 기본급이 깎인 만큼만 실수령액이 줄었을 뿐이다.

이같은 사례는 LH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는 내부 자료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샀다가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당초 퇴직금은 7270만원 중에서 기본급 감액분만 뺀 7115만 7000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해임·파면 등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수령 퇴직금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25곳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151명이 파면·해임됐는데 이중 106명은 감액 없이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내 온정주의, 내 식구 감싸기 등으로 감액 규정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당하면 퇴직금을 최대 50% 감액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LH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사적 이익 추구가 가능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다루는 경우도 많다. 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탈 행위로 파면·해임되더라도 성실히 근무한 다른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퇴직금을 받는다면 이 또한 공공기관 기강확립에 부정적이다.

공공기관 소관 정부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파면·해임된 직원에 대한 퇴직금 감면 정도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심각한 비리 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될 때 퇴직금을 공무원처럼 최대 50% 감액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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