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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옵티머스 변호한 김오수, 검찰 중립 지키겠나

[사설] 라임·옵티머스 변호한 김오수, 검찰 중립 지키겠나

입력 2021-05-26 20:26
업데이트 2021-05-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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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새 검찰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을 완결 짓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는 역할에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감사위원 제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다. 더구나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변론했다는 것은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8개월 남짓 로펌에서 일하며 22건의 사건을 변호했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사건 2건도 수임 내역에 들어 있는 점이다. 손실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감춰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관계자의 변호도 맡았다.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아 개혁 대상인 ‘전관예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변론한 사건들은 차관 재직 시절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합법적 선임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액 자문료’ 논란에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던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며 금융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힌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사건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여권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검찰총장으로 적격이라는 판단을 거두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총장상(像)에 부합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개혁에 적임은 적임이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청와대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이 아니냐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각종 수사 기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범죄 피해를 본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다. 김 후보자가 이런 기대에 걸맞은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21-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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