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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안전요원 없으면 급한 항만 업무라도 멈춰야

[사설] 현장 안전요원 없으면 급한 항만 업무라도 멈춰야

입력 2021-05-25 20:40
업데이트 2021-05-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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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에서 지난 23일 일용직 노동자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달 22일 대학생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됐다가 산재사망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측이 근로 현장 안전제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또 발생한 인재로 보인다. 검역 업무를 하던 이씨는 그날 안전교육도 안전모도 없이 처음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됐다가 산재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작업할 때 위험 우려가 있다면 작업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작업유도자가 없었고 피해자는 안전교육도 역시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은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점심 휴식시간이어서 현장을 비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다면 노동자 업무도 멈춰야 하지 않나. 위험 작업의 2인 1조 근무, 작업유도자·수신호자 등 안전관리자 배치 등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해양수산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평택항 사망 사고 이후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를 점검 중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수출 물량이 급증해 항만에서 물류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항만은 컨테이너,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 자체가 크고 무거워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항만 노동자는 어느 회사 소속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장비를 지급받고 작업 투입 이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없는 현장의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 일을 서두르다 도리어 중대 사고로 더 오래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한국의 근로 현장도 안전에 투자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항만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 여부를 엄격히 감독하기 바란다.

2021-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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