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 하루빨리 정비돼야

[사설]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 하루빨리 정비돼야

입력 2021-05-01 05:00
수정 2021-05-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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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하면서 총수를 쿠팡 한국법인으로 정했다. 국내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계열사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도 함께 정하는데 보유 지분율과 실질적 지배 여부 등을 고려해 총수가 결정된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계열사와 거래 내역 등도 공시해야 한다. 법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계열사들과 거래 내역만 공시하면 된다.

쿠팡 이사회의 김범석 의장은 지분 10.2%, 의결권 76.7%를 가진 실질적 지배자다. 공정위는 “미국인인 김 의장이 미국 쿠팡을 통해 국내 쿠팡을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그동안 외국계 기업은 국내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판단해온 점,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제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당시 지분이 4.64%인 이해진 창업자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음에도 실질적 지배를 이유로 총수로 지정했다.

총수 지정제도는 1987년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네이버나 쿠팡 등 최근 대기업집단이 된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친인척 도움 없이 창업자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재벌 그룹과 지배구조가 다른데 과거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내국인은 역차별을 받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그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한 까닭이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제도 전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다른 규제들도 들여다 보길 주문한다. 이케아는 피해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각종 무역장벽 때문에 해외에서 고전하는데 국내에서마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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