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법앞의 평등’ 원칙 뒤흔든 수사심의위

[사설] ‘법앞의 평등’ 원칙 뒤흔든 수사심의위

입력 2021-03-28 20:24
업데이트 2021-03-29 0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상습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 관련 권고는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사심의위는 왜 그리 이 부회장에게 관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상습투약 의혹 수사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검찰에 공익신고 자료를 전달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익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거명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이 부회장 사건과 무관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단지 재벌이라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여해서도 안 되지만 이 부회장 아니라 그 누구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 공익신고가 제보된 수사마저 중단해야 한다면 이 땅의 모든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는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 아닌 한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오히려 이 제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면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특히 이 부회장 수사가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수사심의위 내부에서조차 크게 논란이 됐다는데, 이번 기회에 수사심의위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1-03-29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