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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마침내 시작됐다

[사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마침내 시작됐다

입력 2021-03-25 20:38
업데이트 2021-03-2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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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일부 금융업에만 적용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개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됐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팔고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외에 4개 판매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의 소비자 권리가 신설됐다.

금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10년 전인 2011년이다. 그동안 규제완화 논리에 휩싸여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파생상품,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등의 부실 판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난해 3월 제정됐다. 소비자에게 필요했던 금융사의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가 뒤늦게 입법화했다. 규제완화의 결과가 소비자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가 형성된 덕분이다.

그러나 금소법 제정 이후 1년여 동안 금융 당국과 금융사의 준비 상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금소법 시행 첫날 일부 금융사들은 전산 시스템과 영업 절차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느라 비대면 상품 판매를 당분간 중단했다. 상품 판매에 평소보다 3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속출했다.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은 이달에야 완성됐고, 질의응답 자료는 시행 하루 전에 나왔다. 금융 당국이 “앞으로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힌 이유 중 하나다.

규제 강화로 인한 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사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 빠르게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금융 당국은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하는 소통자로 나서야 한다. 소비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의 권익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2021-03-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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