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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 문제 있다

[사설] 법무부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 문제 있다

입력 2021-03-17 20:28
업데이트 2021-03-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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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5일 대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과 이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사팀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6000쪽 분량의 기록을 직접 살펴본 박 장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한 것이다. 기한은 증인 한 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까지다.

이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로 일단락된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해 5월 당시 증인 중 한 명이 돌연 법무부에 “수사 검사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진정해 다시 불거졌다. 이때를 전후해 여권은 연일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의 최후 승부수라는 의혹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적극적 행사보다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박 장관도 밝혔듯 법무부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현 정부 출범 전까지 헌정사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단 한번에 그쳤다는 사실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추미애 전 장관이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데 이어 박 장관까지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과의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만 너무 잦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많은 검사들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검란’ 직전까지 가는 등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지휘가 ‘한명숙 구하기’를 위한 과도한 개입으로 밝혀진다면 그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2021-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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