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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득 안 되는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무죄 유지

[사설] 납득 안 되는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무죄 유지

입력 2021-03-11 20:24
업데이트 2021-03-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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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자 감금과 강제 노역, 암매장 등을 저지른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이 낸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무죄 판결 근거가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여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인권유린 사건이므로 국가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비상상고 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판 아우슈비츠’인 형제복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박씨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3년간 부랑인들을 상대로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12년간 사망자가 513명이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검찰은 1987년 박씨를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재조사를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에 대해 “형법 20조 적용에 관한 전제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고 봤다. 전제 사실을 오인해 법령 위반 결과를 초래해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가. 판례를 따라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존엄성이 침해된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중요한가.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으로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떠넘기기가 개탄스럽지만, 그래서 진실화해위와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더욱 절실하다.

2021-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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