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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제대로 논의하고 만들어라

[사설]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제대로 논의하고 만들어라

입력 2021-01-23 05:00
업데이트 2021-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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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영업손실 보상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 법제화를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매출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출돼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업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다는 목표는 세워졌지만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제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언급했다.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이다. 자영업은 업종별, 사업장별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물론 피해규모가 제각각이라 대상자 선정, 보상액 산정 과정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형평성 항의가 빗발쳤듯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은 나올 것이다.

재정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조 단위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출한 손실 매출액의 50~70%를 보상하는 법안은 필요재원이 월 평균 24조 7000억원이다. 한달 소요 재원이 올 한 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6조 5000억원)과 맞먹는다. 이런 까닭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식 재정 뿌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뒤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법을 하루 아침에 뜯어 고칠 수는 없다. 법제화 이후 탈락자들의 반발과 법적 소송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감소, 임대료 부담 등 피해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체계를 갖춘 이후에 기재부 등 실무부처의 의견을 경청해 형평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질 경우 그 후폭풍을 해결하느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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