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선물 상한 20만원 올린 취지 충분히 살려야

[사설] 설 선물 상한 20만원 올린 취지 충분히 살려야

입력 2021-01-20 17:10
수정 2021-01-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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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선물값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감염병의 3차 대유행 영향으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청렴을 규정한 이 법의 제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며 우려했지만,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선물값을 상향하려는 정부 당국의 고민에는 공감할 바가 적지 않다. 지난해 추석 이후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업체들의 참여 속에 농식품과 수산물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도 냉해 피해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완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힘들게 키운 돼지나 닭들을 살처분하는 상황에서는 축산업계나 양계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 등을 막고자 하는 안간힘이기도 하다. 시민들도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렵더라도 농어민, 축산농을 돕는다는 한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농산물 선물 주고받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다만 농축산물은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 걱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에서 해방하자”고 호소했다. 설 선물 배송이 늦어져도 택배를 채근하는 일은 자제하고, 귀성길에 마스크를 한 상태로 농축산물 선물을 직접 배달해 안부를 여쭈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2021-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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