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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 엄중히 받아들여야

[사설]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 엄중히 받아들여야

입력 2021-01-09 05:00
업데이트 2021-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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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오자 예상했던대로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일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을 이끌었던 선대(先代)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도의적으로라도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라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이른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 왔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반인도적 범죄 행위까지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고도 옳은 판단이다.

신임 강창일 주일대사가 전망한 것처럼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확정판결보다 더 큰 파장이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징용 배상판결은 일본 개별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한·일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해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오랜 고통과 한(恨)까지 모른체 할 수는 없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사무쳤으면 수십년전의 치욕과 고통을 끄집어내며 소송에 나섰겠는가. 게다가 조정과 재판이 7년 넘게 길어지면서 소송에 나선 할머니 12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5명 밖에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때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이번 원고승소 판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배제된 정부간 약속은 정당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하자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법원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선대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일본 정부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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