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형평성 논란 잠재우고 재난지원금 확대 검토해야

[사설] 형평성 논란 잠재우고 재난지원금 확대 검토해야

입력 2021-01-03 17:10
업데이트 2021-01-04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내놓은 지침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지침은 동시 교습 인원 9인 이하를 전제로 실내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태권도, 요가, 발레 학원은 문을 열 수 있다. 태권도 학원 등은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도 재개된다. 반면 헬스클럽, 탁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계속돼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등 헬스클럽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태권도나 헬스클럽이나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은 풀어 주고 어떤 것은 막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헬스클럽은 막으면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식당은 영업을 허용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매장 영업이 금지된 커피숍 주인들도 음식을 나눠 먹는 식당이 커피숍보다 감염 위험이 높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많은 인원이 들락거리는 백화점과 여러 명이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골프는 영업을 금지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들이다.

정부는 방역 강화도 좋지만 형평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불분명한 기준으로 누구는 영업을 허용하고 누구는 금지한다면 불만이 싹트게 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완벽한 형평성을 꾀할 수 없다면 모든 업종의 영업을 허용하되 단위 면적당 출입 인원수를 제한하는 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한편으로 2.5단계 거리두기 추가 연장에 따라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지난 연말 책정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자영업자들이 생계난을 타개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2021-01-04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