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검찰 출두하라

[사설]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검찰 출두하라

입력 2020-10-26 20:38
업데이트 2020-10-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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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면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할 정도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지만 정 의원이 이에 불응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오늘 중으로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의원 중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본회의 시정연설 현장에서 표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해 준 소속 정당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 차원에서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통보했다. 당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윤리감찰단의 직권조사와 징계, 국회 차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체포특권은 비리를 덮는 데 악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더욱이 선거법 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다. 정 의원은 불명예스럽게 검찰 조사실에 끌려가느니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 구차한 핑계를 계속 댈 게 아니라 결백하다면 국회 표결 전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도리다.

2020-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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