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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주택자 국회의원들, 공정한 부동산 정책 만들 수 있겠나

[사설] 다주택자 국회의원들, 공정한 부동산 정책 만들 수 있겠나

입력 2020-08-28 16:16
업데이트 2020-08-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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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제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 중 다주택자는 모두 49명(28%)으로, 2주택자가 41명, 3주택자가 5명, 4주택자가 2명 등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8명, 미래통합당이 24명, 정의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 등이 오피스텔을 포함해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라”며 예비후보들에게 권고하고 서약서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미래통합당 역시 ‘건물 부자’들이 즐비하다. 김은혜(176억원), 한무경(139억원), 백종헌(128억원) 의원 등은 100억원 이상의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물론 올해 5월 30일이 등록기준이라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3주택자였으나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일산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2주택자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를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입법부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의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대목이 있다. 서울신문은 그래서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최소한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와 같은 관련상임위에 다주택 의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해온 것이다.

따라서 최근 가족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통해 국토위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 사보임을 제출한 것을 바람직 행동이다. 박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 경기 가평에 단독주택 1채 등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다. 이런 상황을 반영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특정 상임위 선임을 배제할 수 있게 한 국회법 48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조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만큼, 이해충돌법(가칭) 등을 제정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법안에 반영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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