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있으나 마나 선관위, ‘꼼수 공동선거운동’까지 묵과하나

[사설] 있으나 마나 선관위, ‘꼼수 공동선거운동’까지 묵과하나

입력 2020-03-31 17:30
업데이트 2020-04-01 0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15 총선이 시작부터 위법적 요소를 안은 채 ‘꼼수 선거’로 일관하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에 소속 의원들을 꾸어 줘 61억원의 정당보조금까지 받게 하는가 하면 위성정당과 공동선거운동을 하는 등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 책임 있는 공당(公黨)답지 않은 이런 행태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철퇴를 가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묵인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공동선대위는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하자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과 ‘공동 마케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오늘부터 선거대책 공동회의를 진행한다. 시민당은 그제 선대위 출범식을 민주당사에서 열었고 여기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파란색 점퍼를 맞춰 입은 두 당은 ‘더불어 더불어 한몸’이라고 공언했다.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오늘 정책연대 협약식을 갖고 공동 선거운동 깃발을 올린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두 당은) 대한민국 회복의 대장정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다”며 통합당과 한국당이 ‘원팀’이라는 사실을 거듭 각인시키기도 했다. 불출마 의원이 다른 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공동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한다.

거대 양당이 각 당의 위성정당과 사실상 공동선대위만 구성하지 않았을 뿐 함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꼼수다. 선관위의 느슨한 잣대가 결국 두 거대 정당으로 하여금 선거법을 종이호랑이처럼 여기도록 만든 셈이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소한의 불법적 소지가 있어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한다.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이 내리도록 해야 한다.

2020-04-01 3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