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설픈 청와대 해명, 검찰수사 명분만 준다

[사설] 어설픈 청와대 해명, 검찰수사 명분만 준다

입력 2019-12-05 17:44
업데이트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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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자승자박’… 법무부가 검찰 지휘 및 인사 관리

검찰이 수사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연일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첩보 작성 배경 △최초 비위 접수 과정 △제보 문서편집 여부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그제 “민정수석실 자체조사 결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된 첩보 문건은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실의 문모 행정관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보자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아 요약편집해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출발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숨진 백모 수사관은 무관하고 애초부터 지방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고 대변인의 발표 이후 몇 시간 뒤 제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자 선거 핵심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또 서로의 발언에 차이도 드러난다. 첩보 작성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둘 다 공직자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됐으며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했지만, 송 부시장은 어제 울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문 행정관과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7년 하반기에 언론과 시중에 떠도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대화로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는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차례 고발한 사건”이라며 선거개입 여부는 부인했다.

또 문서 작성도 청와대는 “제보를 받은 뒤 일부 편집만 해 문건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송 부시장은 “문 행정관이 먼저 물어와 알려줬을 뿐”이라고 반박한 보도가 있다. 첩보의 편집 여부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답변해 다소 어긋난다. 만약 제보내용을 문 행정관 등이 편집하고 제3자가 관여했다면 그 관련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자체조사 결과를 내세운 해명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를 경우, 청와대와 현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불어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 특히 어제 차기 법무부 장관에 5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검찰에 대한 지휘와 인사 등은 이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로 검찰과 긴장관계가 형성된 만큼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2019-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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