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선거개입 진위를 분명히 가려라

[사설] 검찰, 선거개입 진위를 분명히 가려라

입력 2019-11-27 17:38
수정 2019-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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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그제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선거전담인 공공수사 2부에 사건을 배당한 건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캔다는 의미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족·특수관계인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규정대로라면 선출직인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 감찰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거 한 달 전인 5월에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레미콘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던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하명 수사’ 차원을 넘어 사실상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도 있다. 유재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감찰 무마 의혹보다 무게감이 더 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황 청장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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