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용 대법 판결 1년, 피해자 배상 못 받는 현실

[사설] 징용 대법 판결 1년, 피해자 배상 못 받는 현실

입력 2019-10-31 17:44
수정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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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일본 기업에 명령한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피고인 일본 기업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 측은 판결 집행을 위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에 이어 매각 신청을 법원에 내놓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져 현금화할 공산이 크다.

일본 기업은 판결 이전까지도 원고 측 대리인과 협상을 벌였으나 판결 이후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고 하자 일본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며 충실히 따르고 있어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판결 1주년인 그제 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는 종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도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등의 경제보복을 저질렀고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의 대항 조치를 취했다. 이대로 가면 현금화는 피할 수 없게 되며,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청구권협정 해석을 둘러싼 시각차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는 과거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데에 뿌리를 둔다. 과거사를 정리하는 좋은 기회인데도 일본은 끝난 얘기라며 한국이 대책을 가져오라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보다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이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민사소송에 정부가 개입할 소지는 적지만 위안부 문제의 정부 부작위를 위헌으로 본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중심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 정부와 협상을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일 정상회담을 아베 신조 총리가 거부했다고 한다.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양 구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일본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2019-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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