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의 실종 ‘유치원 3법’,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사설] 논의 실종 ‘유치원 3법’,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입력 2019-09-24 20:40
업데이트 2019-09-25 02: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어제 본회의로 넘어갔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교육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장장 9개월의 논의 기한이 주어졌는데도 여야가 최소한의 법안 심사 노력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행태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에 힘을 얻어 추진됐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고, 바른미래당이 마련한 중재안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270일의 숙려 기간에 여야가 충분히 법안을 심사하고, 토론을 거쳐 최선의 법안을 도출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현실은 시간만 허비한 셈이 돼 버렸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만 할 뿐 법안을 수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민주당이 자기들 안으로만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남 탓만 한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은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부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나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법규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는 하루속히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2019-09-25 35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