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공정성 해치는 미봉책

[사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공정성 해치는 미봉책

입력 2018-08-19 22:28
업데이트 2018-08-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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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인사업자의 89%인 519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도 하지 않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후 세무검증도 하지 않는다. 수입 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법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세금신고 내역에 대한 별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폐업했다가 사업을 재개하면 체납액 납부 의무를 3000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체납액 소멸 제도는 적극적으로 알린다.

국세청에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우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후 세무검증 면제에 따른 심리적 효과 외에 실제 도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2016년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548만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4985명에 불과했다. 약 0.1%수준이다. 이런데도 ‘세무조사 유예’로 마치 500만명이 혜택을 보는 듯한 홍보는 민망스럽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날 상황도 아니다. 권리금마저 포기한 채 폐업하려는 사업자들이 속출하는 마당이다.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심리적인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불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국세청의 한시 조치인 세무조사 유예 및 검증 포기가 성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동기만 떨어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주 발표한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임대료 완화나 아르바이트 고용 보조 등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8-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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