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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단 공개만으론 고액 체납자 못 줄인다

[사설] 명단 공개만으론 고액 체납자 못 줄인다

입력 2017-12-12 22:42
업데이트 2017-12-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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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또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국의 체납자는 2만여명이나 됐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저명 인사들이 역시나 빠지지 않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등 기업인이 체납자로 꼽혔다. 가수 구창모, 탤런트 김혜선 등 유명 연예인도 끼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이치는 삼척동자도 안다. 무슨 배짱들인지 궁금할 뿐이다.

상습 체납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는 달라진 게 없다. 서류상 위장이혼을 하고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관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수억원의 현금을 집안에 쟁여 놓고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4748명 가운데 306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3명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번 공개 명단은 역대 최대 규모다. 명단 공개 기준을 1년 이상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체납자 중에는 부도나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내몰린 이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의도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건전한 시민 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양심 불량자들이 아닐 수 없다.

명단 공개만으로는 상습 고액 체납자들을 긴장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세 당국은 체납 사례를 줄이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많게는 신고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체납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현금을 쌓아 놓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체납자들 때문에 ‘유리 지갑’인 대다수 직장인은 박탈감이 심하다. 건강한 사회의 기반을 만들려면 반드시 조세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예년보다 상습 체납액을 좀더 걷었다고 세무 당국이 호락호락하게 물러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함은 물론이다. 고의로 세금을 떼먹었다가는 엄벌을 면치 못한다는 따끔한 선례를 꾸준히 남겨야 한다.
2017-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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