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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문회 증언 거부 처벌 선례 남겨야

[사설] 청문회 증언 거부 처벌 선례 남겨야

입력 2016-12-26 22:42
업데이트 2016-12-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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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가 구치소까지 찾아가서야 겨우 최순실을 만났다.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 최씨를 청문회 증인석에 앉히기까지 갖은 소동을 벌여야 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씨가 구치소 청문회마저 순순히 응하지 않자 특위 위원들은 수감동으로 직접 들어가 비공개 신문을 하는 고육지책을 동원했다. 어이없는 소동을 지켜보고서도 최씨의 육성 증언을 듣지 못한 국민은 분통만 더 터졌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비공개 감방 청문회는 그러나 시종일관 모르쇠인 최씨의 행태에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최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모른다고 잡아뗐다. 자신의 딸은 부정입학하지 않았으며, 종신형도 각오한다고 뻔뻔하게 맞섰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국민 우롱이다.

감방 청문회는 1989년 5공 비리에 연루된 경제사범 장영자씨 이후 27년 만이다. 특위는 최씨에게 이미 두 차례나 청문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불출석 사유라도 그럴싸했다면 국민 분노가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어제는 구치소에 청문회 출장소가 만들어졌는데도 “몸과 마음이 좋지 않다”는 황당한 핑계를 갖다 붙였다.

특위 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맹탕 청문회를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은 분명하다.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운 제도의 탓이 무엇보다 컸다. 국회는 증인 동행명령권은 있되 강제 구인권은 없다. 국회법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돼 있다. 그렇다고 징역형을 받은 선례도 없다. 이러니 증인들이 청문회를 물렁물렁하게 보는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특위는 청문회를 회피한 최씨를 국회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벼른다. 부디 엄포로 그치지 않기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지난 30년간 동행명령 거부로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처벌된 사례는 달랑 2건에 그마저 벌금형이 고작이었다.

국민 화병을 유발한 최씨 같은 증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위는 불성실 증인을 엄벌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 무성의한 불출석 사유서와 벌금 몇 백만원으로 대충 넘기려는 꼼수는 싹부터 잘라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핵심 증인은 강제구인할 수 있게 반드시 법을 손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2016-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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