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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이상 “아니다”고만 할 수 없는 ‘세월호 7시간’

[사설] 더이상 “아니다”고만 할 수 없는 ‘세월호 7시간’

입력 2016-12-07 22:36
업데이트 2016-12-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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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목전에 두고 ‘세월호 7시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어제 ‘탄핵안의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을 중심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만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탄핵안에 명시될 경우 비박계 일부 의원이 탄핵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직무유기”이며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다. 야당은 비박계 주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머리 손질에 90분을 허비했다는 언론 보도가 불거지면서 국민 정서상 관련 내용을 빼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세월호 7시간’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박영수 특검이 “비록 범죄 협의가 없더라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의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의 재임 동안 비선 세력의 국정 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와중에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30분 전화로 구조 지시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 15분까지 7시간의 행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막았고,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업무를 봤다”고 했다가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르자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15차례 보고를 받았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의혹들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것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다. 박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 달라고 주장해야 상식이다. 어린 생명들이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 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 국민 생명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탄핵안에 세월호 참사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2016-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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