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죄로 처벌받는 선장 다시는 없어야

[사설] 살인죄로 처벌받는 선장 다시는 없어야

입력 2015-11-12 18:20
업데이트 2015-11-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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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살인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어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하는 등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이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씨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전면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승객들의 익사를 초래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름지기 선장이라면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위한 구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뒤집힌 세월호의 객실 창문을 사력을 다해 두드리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모른 척하고 팬티만 걸친 채 줄행랑쳤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씨가 내린 “가만히 있으라”라는 대기명령만 믿고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 어린 학생들이 자기 목숨만 건지겠다고 도망치는 이씨의 뒷모습을 보고 최후의 순간에 얼마나 큰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씨와 같은 ‘살인 선장’이 이 땅에 또다시 등장해선 안 된다.

이씨의 살인 혐의가 확정됨으로써 대형 인명사고에서 책임자들을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판례가 생겼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퇴선한 것은 사실상 직접 승객들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례가 안전 책임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정부 역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구호에 만전을 기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항상 책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적되곤 했다. 세월호 참사는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아니다. 고작 1년 7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대형 사고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피치 못하다면 대처라도 잘해야 한다. 다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는 선장, 안전책임자가 나와선 안 된다.

2015-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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