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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폭력 앞에서 그 어떤 인권 말할 수 있나

[사설] 아동폭력 앞에서 그 어떤 인권 말할 수 있나

입력 2015-01-16 23:48
업데이트 2015-01-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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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어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아이를 때린 보육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언제든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 전국에 4만개가 넘는 어린이집 가운데 5곳중 1곳꼴로 CCTV를 두고 있다.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어린이집에서 상상을 초월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CCTV를 모든 어린이집에 두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사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아이들의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 어린이집에서까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아이들의 인권보다 지켜야 할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본다. CCTV가 해외 토픽에나 나올 법한 일부 보육교사들의 무자비한 아동학대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예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CCTV화면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도입할 만하다.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지만,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어린아이를 때리면 보통 징역 10년 정도의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데 반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일이 빈번하다. ‘솜방망이’처벌이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당정은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부모가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식으로 고치기로 했다.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해 원칙적으로 유치원교사 자격처럼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대책은 충분히 나왔으니 현장에서 엄정하게 적용해 2015년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살기가 빠듯한데 내 자식이 어린이집에서 두들겨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까지 시달린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2015-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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