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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논의 뺀 정치개혁 의미 없다

[사설] 개헌 논의 뺀 정치개혁 의미 없다

입력 2015-01-16 00:14
업데이트 2015-01-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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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뇌부가 다음달 임시국회 중에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나섰다. ‘김영란법’ 처리와 인구수 편차 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등도 논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물론 여야의 시각차가 커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미지수지만 4류 정치라는 혹평을 받는 우리의 정치문화가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은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가 1시간 가까운 난상토론 끝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추진은 경제블랙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집권 세력이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경제 회생과 민생 우선이란 논리로 개헌 논의마저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2년 대통령선거 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헌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그 진정성에 더 의문이 간다.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군부독재에 시달려 왔던 국민들의 최대 염원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현행 헌법은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1노(노태우)·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정치의 산물이다. 창의를 생명으로 하는 21세기의 변화와 사고를 담기에는 너무도 낡은 그릇이 됐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 규모는 10배 이상 성장했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도 변했다. 국정의 모든 정책이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따라 5년 단위로 바뀌면서 국가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헌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정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운영의 모든 틀을 결정하고 국민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 규범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임에도 논의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다. 그동안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안을 마련해 왔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지 않고는 정치개혁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총리로 권한이 나뉘는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어떤 체제가 적합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의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5년 단임제를 유지할지 4년 중임제나 6년 단임제를 할지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도 필요하다.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 논의의 적기일 수 있다.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개헌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 개헌 중 권력구조는 차기가 아닌 차차기(2022년 대선)부터 적용하면서 일종의 연착륙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국정이 마비될 것이란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할 필요도 있다. 여야가 추후 합리적인 선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논의하기 바란다.
2015-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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