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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포괄적용’ 대상 가다듬어라

[사설] 김영란법 ‘포괄적용’ 대상 가다듬어라

입력 2015-01-09 23:54
업데이트 2015-01-1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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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 정착의 이정표가 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2일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입법예고 2년 5개월 만에 강력한 ‘반부패’ 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다. 이를 감안하면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현행 법체계상 날로 고도화돼 가는 공직사회 부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법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위헌적 요소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공직자의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은밀한 부정이 없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민법을 인용한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직자 외에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시킨 것 또한 논란거리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직원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정부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정부가 출자·출연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 단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기관은 지분소유 관계나 지배구조상 사적 영역에 속한다. 성격이 각기 다른 언론기관이 한결같이 적용 대상이라면 공적 기능이 미비한 기관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전국의 언론기관은 2012년 기준 종이신문 1324개, 방송 429개 등 모두 4900여 곳에 이른다. 투명사회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해도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언론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김영란법’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이번에 통과가 보류된 이해관계 충돌방지 관련 내용이 추가로 법제화되면 적용 대상은 최대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는 감정 섞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려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나 직업의 자유 침해 등에 따른 위헌심판 청구의 소지도 없지 않다. 모호한 법 적용의 경계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는 보완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반부패 관련 법령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허물을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교왕과직(矯枉過直)의 우(愚)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 봐야 한다.
2015-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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