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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외이사제도 개혁 늦은 만큼 제대로 하라

[사설] 사외이사제도 개혁 늦은 만큼 제대로 하라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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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말 많은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금융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사후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모범 규준은 강도가 높아 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건 구성의 다양화다. 기관투자자, 주주 등 외부 기관도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금융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기도 1년으로 줄고 활동에 대한 외부 기관의 깐깐한 평가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안대로만 된다면 사외이사제도의 정상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 사외이사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는 오너를 통해 선임되는 일이 많아 바른 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회사도 비슷하다.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에 벌어진 KB금융의 내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의 갈등이 격화돼도 사외이사들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도리어 징계를 받고 물러난 회장을 두둔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다.

이렇게 된 것은 특정 분야 출신들의 비율이 너무 높은 탓도 있다. 4대 금융지주사 사외이사의 출신을 보면 교수나 연구원이 ‘관피아’ 척결 바람을 타고 50%로 급증했다. 자격 미달의 교수들이 자신들을 뽑아 준 경영진을 두둔하며 그 대가로 평균 5700만원이나 되는 연봉을 챙겼다. 주주의 이익이나 경영 개선에는 관심이 멀고 경영진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임을 밀어 주고 스스로 권력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 견지에서 투자자나 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모범 규준이 시행되면 사외이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외이사가 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금융회사와의 관련성 등을 본인이 설명하고 추천 경로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겸직도 제한받고 무엇보다 지금은 유명무실한 외부 기관의 평가를 까다롭게 받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사실 이런 규정은 진작에 만들어야 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편에서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불투명한 선임 과정과 느슨한 평가 절차의 영향이 컸다.

이번 안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강제성이 없어 규준대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다. 기왕에 개혁의 칼을 뽑았다면 입법 과정에서 강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해야 한다. 신임 경영진을 선출한 사외이사는 그 직후 퇴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새 경영진은 자신을 뽑아 준 사외이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경영을 펴기 어렵다. 최근 신임 회장을 선출한 KB금융 사외이사들이 당국의 퇴진 압박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는 것은 KB금융에도 결코 득이 되지 못한다. 그런 사외이사들은 어떤 대가를 기대할지 모른다. 새 규준은 이런 제도상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치 논란은 무시해도 좋다. 규제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관치는 강화한다고 해도 비판받지는 않을 것이다.
2014-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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