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례행사’ 입찰 담합 뿌리 뽑을 근본대책 뭔가

[사설] ‘연례행사’ 입찰 담합 뿌리 뽑을 근본대책 뭔가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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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건설업계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도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은 연례행사처럼 돼 있다. 현행 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다. 정부는 한 번 담합하면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굳이 거명할 필요도 없다. 내로라하는 업체들은 다 포함돼 있어서다.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은 총체적인 비리의 집합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이다. 담합은 대림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이른바 ‘빅 7사’가 주도했다고 한다. 이들 업체는 금호산업·남광토건 등 14개사에 공구 나눠 먹기를 제안하고,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추첨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선정했다. 추첨에서는 사다리 타기 방식을 동원했는가 하면 사전입찰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건설사 7곳에는 들러리를 요청, 28개사 전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그 결과 낙찰가는 훨씬 높아졌다.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가는 공사 예정가 대비 73%인 반면 이번에는 78.5%에 달했다. 건설업체들은 짬짜미를 통해 국책사업 공사 가격을 올려 낙찰받음으로써 이익을 챙기지만 정부는 그만큼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그뿐인가. 대형 건설사들은 낙찰받은 뒤 저가로 하도급을 줘 이중으로 주머니를 채운다. 이러고도 조사 결과가 억울하다고 하면 과연 납득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건설업체들은 올 들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공사, 경인운하사업에서도 입찰 담합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공정위로부터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는 100대 건설사 가운데 46곳에 이른다. 담합 적폐는 국가 개혁 차원에서 척결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입찰 담합과 관련, 지난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각사의 준법경영시스템을 철저히 실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 국민의 신뢰를 얻길 기대한다.

정부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담합 방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원인을 정밀 분석해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입찰참여 자격 제한은 건설사들의 잇단 가처분소송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되면 바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4-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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