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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法’ 세밀히 다듬어 위헌소지 없애야

[사설] ‘김영란法’ 세밀히 다듬어 위헌소지 없애야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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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조치로 주목받아 온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결국 5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제 국회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몇몇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 구조를 끊기 위한 목적의 ‘김영란법’은 굳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의 해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 당위성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뒤로 2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온 만큼 공론화의 과정도 충분했다고 본다. 여야가 5월 국회 처리에 실패하고 다음 달 새로 구성될 19대 후반기 국회에 처리를 넘긴 것은 그래서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김영란법’은 그 내용이 워낙 중차대할 뿐더러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처리 못지않게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왕 법 제정을 늦춘 만큼 세월호 정서나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남은 쟁점들을 더욱 면밀하게 가다듬어 위헌 소지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대체로 평가받을 만한 수준이다. 쟁점인 법 적용 대상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사뿐 아니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교사를 포함시키고 언론기관도 정부가 출자한 KBS·EBS뿐 아니라 모든 민간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한 점은 교원 간 형평성과 언론 본연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마땅하다고 본다. 이 합의로 법 적용 대상자 수가 186만명에 이르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가량에 이른다니 사회 전반에 미칠 법안의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민권익위 원안을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것도 환영할 대목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으나 관피아의 토양이 돼 온 비리 대부분이 직무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맹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안이다.

다만 어제 여야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방안과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이 위헌적 소지를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 면밀한 보완이 요구된다. 공직자가 본인 및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 가족의 직업 선택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와 명백히 충돌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없도록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 금지 역시 관피아 척결에 있어서 필수적이나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공직후보자의 불법은 엄격히 법으로 규제하면서 정작 공직자의 불법을 규율할 법안은 변변찮은 모순된 현실, 공직자 비리에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한다. 여야는 다음 달 후반기 국회 구성직후 위헌 소지가 없는 ‘김영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4-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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