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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세월호 입법에 초당적으로 나설 때

[사설] 국회, 세월호 입법에 초당적으로 나설 때

입력 2014-05-21 00:00
업데이트 201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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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내놓은 세월호 참사 수습 대책에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적지 않다. 당장 담화의 핵심을 이루는 해양경찰청의 폐지와 국가안전처의 신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조직 축소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관피아가 넘쳐나지 않도록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데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요구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범죄행위로 불법취득하고 숨겨 놓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유병언 특별법’도 선제적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때마침 ’세월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어제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정치권이다. 국민은 여야가 5월 국회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늦었지만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 세월호 수습 입법보다 중요한 민생 과제는 없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지만, 현안을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전처를 설치해 재난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 역할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세월호 특검 범위 역시 여당은 청해진해운의 특혜 의혹 등 민관 유착에 한정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여객선의 선령(船齡) 확대를 비롯해 전 정부의 규제개혁을 포함하는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한다. 진상 규명 역시 청와대는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의 테두리에서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범국민기구인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겐 안전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숙제가 안겨져 있다.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출발 단계에서부터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입법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적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대화와 타협의 기본 정신을 살려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4-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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