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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운업계 정·관계 유착 경악스럽다

[사설] 해운업계 정·관계 유착 경악스럽다

입력 2014-05-02 00:00
업데이트 2015-0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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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이모 정보수사국장이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씨가 회장으로 있던 세모그룹에서 근무한 전력이 드러났다. 정보수사국장이라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사 총책이 아닌가. 유씨는 안전을 도외시한 청해진해운의 막무가내식 운영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사의 초점이 모아진 인물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 이 국장은 1991년부터 7년 동안 주식회사 세모 조선사업부에서 일하다 1997년 경정으로 해경에 특채됐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 ‘유 회장이 면학의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인사말도 넣었다. 이 국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이나 세모그룹 어느 누구와도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과거의 인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해명은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논란은 해운업계와 감독 관청 사이에 이제는 인적 구성 요소마저 뒤얽히면서 더 이상 건강한 긴장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참사 이후 드러난 해운 업계의 정·관계 로비 실태는 놀랍다. 정부로부터 선박 안전을 감독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해운조합의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양수산부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선박회사의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가 소유한 여의도 해운빌딩에 해수부 장관의 서울 집무실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해수부는 임대료 특혜는 부인하고 있다지만, 아무런 편의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는 못할 것이다. 선주협회가 해운업계에 유리한 입법활동이 이뤄지도록 국회를 집중적인 로비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밝혀졌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해운업계를 금융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선박의 안전을 검사하는 한국선급 역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검찰 압수수색에서 포착됐다. 그야말로 ‘전방위적 로비’의 사전적 정의와 실체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해운업계와 정·관계의 유착이 세월호 참사를 부른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순간에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해양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유착 관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인적 교류를 단절하는 데서부터 단초를 열어가야 한다. 관피아의 업계 낙하산도 사라져야 하지만, 업계의 정부기관 내사람 심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해경은 물론 해수부도 이번 기회에 그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직원 특채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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