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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참사 뒤에 솜방망이 처벌 있다

[사설] 반복되는 참사 뒤에 솜방망이 처벌 있다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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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대형사고가 일어났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안전불감증을 키워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운항 중이던 선박 100대 중 1대꼴로 충돌·좌초·침몰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그중에 82.1%가 선원의 과실이 원인이었지만 선원의 징계건수는 매년 줄었고 면허취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는 해양 사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년 전 승객을 버리고 달아났다 32명을 희생시킨 죄목으로 기소된 이탈리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선장은 징역 2697년형을 구형받았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사고에서 이준 당시 삼풍건설 회장이 받은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이었다. 101명이 숨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에서는 공사 현장소장이 징역 5년을 받는 데 그쳤다. 23명이 참변을 당한 씨랜드 수련원 화재 사고에서 대표는 단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사고의 주범들이 관대한 처벌을 받는 이유는 온정주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이 약하다. 대형 참사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데 법정최고형이 겨우 징역 5년이다. 다른 죄목을 추가해도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리 적용에 소극적인 판검사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가능한 법 조항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엄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피고인들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앞세워 변론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검찰이나 법원이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따라서 일벌백계를 외치면서도 결과는 흐지부지되고 마는 현실을 바꾸려면 우선 법 규정부터 강화해야 한다. 법의 빈틈이 있다면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 검사나 판사는 법리 적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죄를 감정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 국민감정이 들끓는다고 해서 법에 없는 사형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사람, 곧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될 때는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 그래야 사회 전반에 안전 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관계자, 해경 등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게 법률로 가능한 최고의 형량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2014-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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